주 40시간제인가,주 5일근무제인가.

단체협상을 벌이는 사업장 노사마다 주5일제 시행방식을 놓고 줄다리기가 한창이다.

그 중에서도 월차휴가수당,생리휴가 무급화,근무일수 등이 쟁점이다.

개정근로기준법에는 근무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월차휴가는 폐지하고 생리휴가는 무급화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근무일수를 1주일에 며칠로 할 것인가는 명시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주5일제를 도입하는 사업장 중 근무일수를 놓고 갈등을 빚는 곳이 많다.

근로기준법에는 법정근로시간이 지난 1일부터 대기업을 중심으로 주40시간으로 단축하도록 규정돼 있다.

1주일에 6일을 근무하든,5일을 근무하든 40시간만 넘기지 않으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대부분의 사업장은 주5일근무제를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업무 특성상 주6일근무제를 채택해야 하는 기업들도 적지 않다.

지난달 13일간 파업을 벌였던 병원도 주40시간의 근무형태가 핵심쟁점이었다.

노조는 토요일을 쉬는 온전한 주5일제를 주장한 반면 사용자측은 병원업무 특성상 주40시간,6일 근무로 맞섰다.

평일에는 7시간씩,토요일은 5시간 근무하자는 것이다.

진통을 거듭한 끝에 노사는 토요격주휴무제를 통해 1년간 토요진료제를 유지키로하는 절충안에 합의했다.

이처럼 주5일근무제가 노사갈등 요인으로 떠오르자 국정홍보처는 최근 각 언론사에 '주5일근무제'대신 '주40시간근무제'로 사용하도록 협조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