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형사10단독 이언학 판사는 2일 폭력을 휘두르는 남성의 손가락을 깨문 혐의(폭력)로 불구속 기소된 정모(31.여)씨에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성의 깨무는 행위는 공격적이라기 보다는 방어에 따른행위에 해당돼 정당방위로 볼 수 있다"며 "더우기 신체적으로 왜소한 정씨가 건장한남성의 폭력에 맞서 손가락과 팔 등을 깨물어 상처를 낸 것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불가피한 선택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11월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하모(34)씨가 이혼한 전처와 함께사는 것을 알고, 말다툼을 벌이다 하씨의 손가락과 팔 등을 깨물어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연합뉴스) 김명균 기자 km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