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미라' 昌아들 비방 의사 유죄확정..大法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책자 등에서 키 179cm에 몸무게 45kg의신체조건을 가진 인간이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 외에 이 후보 아들이 그런 신체조건으로 병역면제를 받았으므로 병역비리에 해당한다는 주장 등을 했으나 기록에나타난 모든 자료를 종합해봐도 진실이라는 점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16대 대선 직전인 재작년 11월말 `179cm의 키에 45kg의 몸무게를 지닌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인간 미이라'라는 등 내용이 담긴 책4천여부를 대형 서점에 배포, 이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작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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