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대선을 앞두고 `179cm, 45kg 인간 미이라'란 책을 출간,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를비방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김모씨에 대해 상고심에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책자 등에서 키 179cm에 몸무게 45kg의신체조건을 가진 인간이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 외에 이 후보 아들이 그런 신체조건으로 병역면제를 받았으므로 병역비리에 해당한다는 주장 등을 했으나 기록에나타난 모든 자료를 종합해봐도 진실이라는 점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16대 대선 직전인 재작년 11월말 `179cm의 키에 45kg의 몸무게를 지닌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인간 미이라'라는 등 내용이 담긴 책4천여부를 대형 서점에 배포, 이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작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