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박상길 검사장)는 대선 당시 한화건설에서 영수증 처리없이 10억원 상당의 채권을 받아 당에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기소된 이재정 전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3부(신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범행 사실에 비해 1심 형량이 가볍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착잡한 마음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대선 때는 노대통령을 당선시키는 것만이 역사의 희망이라 믿고 노력했다"며 "선거 자금에는 관심도 없었고 한화를 대신해 당에 전달해 달라고 준 것으로만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정치를 시작할 때는 저를 통해 뭔가 새로운 정치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기를 바랬는데 교계와 동료, 선후배 성직자, 후원회,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8일 오후 2시20분.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gc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