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은행이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과 관련해 제공한 신용보강수단도 신용공여 범위에 포함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5일 정례회의를 열어 원화대출 약정,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후순위 수익증권, 하자담보 책임 등 자산유동화와 관련된 `신용보강수단'을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한 `신용공여 한도 관련규정'을 개정,오는 9월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은행들은 자체적으로 보유한 자산을 유동화할 경우 자산매각 대금중 일부를 후순위증권 등으로 받거나 하자담보 책임을 지는 방식을 신용보강수단으로 활용해왔다. 지금까지는 A은행이 B사에 대해 보유하고 있던 100만원의 대출채권중 30만원을유동화전문회사(SPC)를 통해 유동화했다면 A은행은 B사에 대해 70만원만 신용공여를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돼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SPC가 유동화해준 채권중 10만원이 현금이 아닌 후순위채 등의형태로 은행에 돌아왔다면 A은행은 B사에 대해 80만원(70만원+10만원)의 신용공여를확보한 것으로 분류된다. 또 B사가 SPC를 통해 유동화한 매출채권을 근거로 SPC가 ABS를 발행하면서 ABS매입자 보호를 위해 A은행과 현금대출약정을 맺었다면 A은행은 약정규모만큼 B사에대해 신용공여를 확보한 것이 된다. 아울러 A은행이 매각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B사의 매출채권을 SPC를 통해 유동화하고 SPC는 이를 ABS로 발행했을 경우 SPC가 매입자 보호를 위해 C은행과 현금대출약정을 맺었다면 약정 규모만큼 A은행이 B사에 대해 신용공여를 한 것이 된다. 금감위는 "은행이 자산유동화와 관련해 SPC에 신용보강을 제공함으로써 부담하는 신용공여는 외형상으로는 SPC에 제공되는 형태를 취하더라도 실제 부담은 신용리스크를 유발하는 쪽에서 지도록 한게 이번 개정안의 특징"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