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원, 행정부 1급 이상공무원 등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대상자는 내년부터 일정금액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이를 매각하거나 은행에 백지신탁해야 한다. 대상금액은 5천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추후 결정된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입법예고한 `백지신탁제도' 도입을 주내용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확정,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법안이 차질없이 통과될 경우 재산공개 대상자는 내년 1월1일부터 이 법의 적용을 받아 주식소유와 거래 등에 큰 제한을 받게된다. 기업소유 지분을 가진 공직자의 경영권 방어문제가 논란이 됐으나 정부는 이와관련, '예외없이 적용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신탁 하한금액은 당초 은행연합회에서 1억원 정도가 적당하다는 의견을 냈으나공청회와 당정협의 과정에서 2천만원 또는 3천만원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많아 5천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추후 구체적인 금액을 정해 대통령령에 명시하기로했다. 또 부동산을 신탁대상에 포함시키는 문제는 이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대로 반영하기로 했다. 허성관 행자부 장관은 "이 제도는 단순히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주식거래 방지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면서 "법 개정안은 정경분리의 원칙을 선언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재산공개 대상자 5천697명 가운데 1천95명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가운데 5천만원 이상 보유자는 494명으로 집계됐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sa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