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원, 행정부 1급 이상공무원 등은 내년부터 일정금액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이를 매각하거나 은행에백지신탁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백지신탁제도' 도입과 관련한 정부안을 확정,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논란이 됐던 기업소유 지분을 가진 공직자의 경영권 방어문제와 관련, 정부는예외없이 적용한다는 방침을 정했으며 신탁 하한금액은 5천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향후 대통령령에 위임하기로 했다. 또 부동산을 신탁대상에 포함시키는 문제는 추후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반영하기로 했다. 현재 재산공개 대상자 5천697명 가운데 1천95명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가운데 5천만원 이상 보유자는 494명으로 집계됐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sa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