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저작권 등 형체가 없는 재산도 신탁이 가능하도록 신탁업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3일 신탁회사가 맡을 수 있는 재산을 현재의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등에서 특허권, 저작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의장권 등 무체 재산권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신탁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허권 보유자는 신탁회사를 통해 정기적으로 사용료를 받거나신탁수익권을 투자자에게 매각해 자금을 확보하고 창작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고 기업은 특허권 신탁증서를 유동화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또 종합재산신탁제도가 도입돼 지금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등에 대해 일일이 별도 계약을 맺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한 묶음으로 수탁할 수 있게 된다. 재경부는 "고객의 요구에 맞는 상품을 만들 수 있어 프라이빗 뱅킹(PB)이 활성화되고 개인들은 노후 생활자금을 확보하기가 쉬워지며 기업은 보유 자산을 토대로자금을 조달하기가 수월해지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부동산신탁회사가 토지신탁 사업을 할 때 금융감독위원회승인을 얻으면 사업비의 10% 등 일정 한도에서 금전 수탁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현재 부동산신탁회사가 돈을 빌어 개별 사업 계정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사업비를 조달하고 있어 특정 사업이 부실화되면 회사 전체가 흔들거리고 다른 피분양자들까지 피해를 보는 사태를 막기 위한 것이다. 또 신탁회사의 자본금 등 고유 자금은 공채 매입 등으로만 운용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사업시행자에도 대출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신탁회사 영업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돼 수익증권 발행을 인가 사항에서 보고사항으로 간소화되고 약관 변경을 사후 보고 사항으로 바뀌며 수익자에게 이익이 될경우에는 고유 계정에 신탁재산을 매각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이밖에도 신탁회사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신탁재산 운용 전문 인력유지 의무를 신설하고 임원 자격 제한 요건에 외국의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을 추가했으며 내부 통제 기준 제정을 의무화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정기자 mercie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