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는26일 오후 1시30분 서울법원종합청사 별관(구 사법연수원)에서 법학.법조계, 교육계,경제계, 시민단체, 언론계 등 각계 전문가들을 초청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고 로스쿨도입을 골자로 한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법학 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현행 사법시험 제도를 대체할 미국식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찬반 토론 및 구체적인 도입 방식을 둘러싼 토론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법조계 내부의 관료적 형식주의와 폐쇄성을 깨뜨리고 사법의 민주화 및 사법서비스의 질적.양적 확대를 꾀하고 장래 법조일원화에 대비하기 위해 로스쿨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우리나라 사법체계가 대륙법 체계를 따르고 있고 ▲로스쿨 제도가성공 가능성이 보장되지 않았으며 ▲로스쿨 입학시험 자체가 새로운 경쟁이 될 것이라는 반론이 많지만 이는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며, 문제의 핵심은 사법서비스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획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이광택 국민대 교수는 "3년제 로스쿨 도입 방안은 법학교육의 부실화만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전국 법과대학의 정원을 최종 합격자의 2배 이내로 제한해 1차 시험을 학부 졸업시험으로 전환하고 2차 시험을 법률대학원 졸업시험으로 전환해 시험관리는 대학과 법무부가 공동으로 하는 `4+2'안을 제시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김원찬 교육인적자원부 과장은 "대학 교육의 양적 확대에도불구하고 전국 법과대학 사이에 극심한 학력 편차가 존재하는 등 법학 교육이 질적으로 부실화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사법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전환해 합격자 수를늘릴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실장은 로스쿨 도입의 필요성에 대체적으로 공감하면서 "법률가의 다양성과 다원성 확보를 위해서는 학부 법학교육 체제는 부적당하다"고 지적했다. 우창록 변호사는 로스쿨 도입을 찬성하면서 "법률가로서 소질이 있는 사람을 뽑을 수 있도록 입학시험 제도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해야 하며 선발인원에 제한을 두지않되 응시 회수는 제한해야 한다"고 제의했다. 반면 이석행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법조인 양성제도가 양성 후 선발체제로 개선돼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로스쿨 도입에 앞서 학비의 고액화 등으로 인한 진입장벽을 낮추는 보완이 필요하며 다른 대안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수형 동아일보 법조팀장은 미국 로스쿨에 재학중인 한인 유학생들이 교육을도외시한 채 시험 준비에만 몰두하는 기형적인 현상을 거론하며 "법학교육과 법조인양성 시스템이 연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경준 검사는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다고 사법제도의 문제점이 해소될 것이라고 믿는 것은 환상"이라며 로스쿨 제도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현행 사법시험 제도의 근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법조인 수를 대폭적으로 늘려 법조인도 무한 경쟁을 통한 적자생존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승길 경총 연구위원도 "국제화 시대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특화 영역의 법률전문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법시험의 자격제한보다는 합격자 수의 제한을 철폐, 자유경쟁 체제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로스쿨 제도에 대한 뜨거운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듯 300여명의방청객이 모여들어 로스쿨 제도에 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윤종석 기자 phillife@yna.co.kr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