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제4 순회 연방 항소법원은 22일 9.11 테러와 관련해 유일하게 기소된 자카리아스 무사우이 피고인에 대해 구속중인 알 카에다 조직원과의 면접을 금지하는 한편 사형 처벌도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2심의 결정은 원고인 정부에 대해 무사우이의 처형은 물론 테러 가담 혐의를 입증할 관련 증거 제출도 못하도록 한 1심의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은 그 대신 무사우이에 대해 알-카에다 조직원들을 법정에 출석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충분한 자기 변론을 할 방법을 찾아 볼 것을 결정했다. 앞서 1심의 리오네 브리케마 판사는 정부가 주범인 칼리드 세이크 모하마드 등테러범 3명의 법정 출석을 거부하자, 무사우이 피고에 대한 사형집행은 불가하며 재판에서 9.11 테러와 관련한 증거를 제시할 수 없다고 원고측에 제재를 가했었다. 존 애쉬크로프트 법무장관은 항소 법원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정부는 구속중인 테러리스트와 무사우이 피고가 교감할 기회를 봉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그간 알-카에다 조직원들이 법정에 나오는 것은 정부자체의 조사활동을 방해하는 일이며, 결국 국익을 해치는 일이라며 반대해 왔다. 이 사건과 관련, 미 법조계에서는 테러범이 동료의 증언을 법정에서 청취할 수있도록 헌법적 권한이 부여된다는 주장과 국익을 위해 이같은 권리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왔었다. 모로코 출신의 프랑스인인 무사우이는 35세로, 9.11 테러의 '제20번째' 납치범으로 기소됐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9.11 테러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카에다 조직원들이 증명해 줄 수 있다며, 조직원들의 법정 증언을 요구해 왔다. (워싱턴 AFP=연합뉴스) ks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