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들이 "17대 총선 과정에서 선거방송의수화 통역이 미흡해 참정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제출했다.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회장 주신기)는 14일 개정 선거법에 따라 실외 합동 연설회가 폐지되고 TV토론회가 진행되고 있으나 수화통역이 불충분해 청각 장애인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며 회원 383명 명의로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농아인협회는 4~10일 전국에서 방영된 232회의 방송 토론회 및 합동 연설회를대상으로 수화통역 방송 여부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중 33회(14%)가 수화통역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선거법 규제를 받지 않고 선거정보를 다루는 뉴스 프로그램과 각종 특집방송까지 감안하면 수화통역이 없어 청각 장애인들이 선거정보를 얻는데 제약을 받는 수치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같은 차별이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한 헌법 제13조 2항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협회측은 유지담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조순형 새천년민주당 대표,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 김종필 자유민주연합 총재 등 5명을 차별행위당사자로 명시하고 조사를 요청했다. 협회 관계자는 "개정 선거법은 TV토론을 강화하면서도 수화통역 지원을 의무가아닌 권고사항으로 격하했다. 이는 각 정당이 선거법을 개정하면서 국민의 권리확보를 위한 검토와 소수계층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협회는 진정서를 통해 "인권위는 중앙선관위에게 선거법을 소극적으로 해석할것이 아니라 선거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선거 관련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성현기자 eyebrow7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