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살해'와 같은 반인도적 범죄를 '공소시효'에 구애받지 않고 끝까지 추적해 엄벌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된다. 법무부는 재작년 11월 비준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관한 로마규정'의 국내 이행입법을 위한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안은 반인도적 범죄 등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한편 외국인이 국외에서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뒤 우리나라에 체류할 경우 우리나라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마련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소시효를 적용치 않는 '반인도적 범죄'에는 ICC가 규정한 집단살해,인도주의에 반한 죄,전쟁범죄,제네바협약의 중대한 위반,국제적·비국제적 무력충돌에서의 전쟁범죄 등이 포함된다. 이관우 기자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