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재작년 11월 비준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관한 로마규정'의 국내 이행입법을 위한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법무부의 입법예고안은 반인도적범죄 등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한편 외국인이 국외에서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뒤 우리나라에 체류중인 경우 우리나라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마련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소시효를 적용치 않는 `반인도적 범죄 등'에는 ICC가 규정한 집단살해,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제네바협약의 중대한 위반, 국제적.비국제적 무력충돌에서의전쟁범죄 등이 포함된다. 입법예고된 법안은 시행에 앞서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국회의결 과정을 거치게 된다. ICC는 집단살해죄,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 침략범죄 등 국제적으로 중대한범죄를 저지른 자를 기소.처벌하는 기구로 `ICC에 관한 로마규정'은 재작년 7월1일부터 발효됐고 우리나라에서는 같은해 11월 국회비준을 거쳤다. 법무부는 "이번 법안은 국제형사재판소가 관할하는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전쟁범죄 및 침략범죄 등을 범한 자를 처벌함으로써, 이러한 범죄를 억제하고 국제평화와 안전에 기여하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