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회사들의 자동차보험 사업비에 대한 감독당국의 일제 점검이 하반기에 실시된다. 이번 점검에서는 특히 최근 상위 손보사들이 자율 협약에 아랑곳없이 대리점 수수료를 인상한 데 대한 타당성 여부를 집중 파헤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치솟으면서 손보업계의 어려움이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손보사는 대리점 수수료를 인상하고 있어 하반기에 사업비 지출 타당성에 대한 검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손보사들이 자동차보험 계약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 매집형 대리점에 특별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했었다. 올 하반기 검사에서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으로 경영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손보사들이 대리점이나 설계사에게 주는 수수료가 적당한 지의 여부와 인건비, 판촉비 등은 적정하게 책정되고 있는 지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삼성화재가 우량 계약 인수 대리점에 보너스를 주는 이익기여수수료제를 지난달 도입한 데 이어 최근 현대해상, 동부화재, LG화재, 동양화재가 맞불 작전으로 대리점 수수료를 1% 포인트씩 올린 과정도 도마에 오르게 된다. 손보업계는 지난해 5월 삼성화재는 15.0%, 현대해상, 동부화재, LG화재는 15.1%,동양화재는 15.4% 이내에서만 대리점 수수료를 주고 나머지 중하위사는 17.0%를 주기로 자율협약을 맺었으나 상위사들의 인상으로 사실상 파기된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리점 수수료를 올려주는 것은 회사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전제하면서도 "그렇지만 인상 이유가 타당한 지, 경영난 가중으로 연결되지않는 지에 대해서는 감독 당국이 검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못박았다. 다른 관계자도 "손해율이 올라가면서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대리점 수수료까지 올려주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하반기에 일제 검사를 벌여집중적으로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기자 su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