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사립 초.중.고교나 사립대학의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법적기구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학분쟁조정법 시안을 마련했다고 4일밝혔다. 교육부는 이달중 교육부총리 자문기구인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소위원회를 구성해 시안을 검토하도록 한 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6월께 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회통과 등 절차를 밟아 연말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시안에 따르면 현재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법적 기구가 아니어서 분쟁 당사자를대상으로 한 의견청취, 자료조사 등이 어려워 적극적인 분쟁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보고 교육부에 독립기구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초.중등교육 분과위원회와 고등교육 분과위원회를 두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판사와 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부교수 이상 교육전문가, 3급 이상 공무원, 학교법인 임원 등을 일정 수 이상 반드시 포함하도록했다. 위원은 교육부총리가 임명하고 위원장은 부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이고 1차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위원회가 조정할 사항은 사학의 설립 또는 운영과 관련된 분쟁사건으로 이해당사자가 신청하거나 교육부 장관이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 및 공무상 기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사건,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건,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한 사건 등은 제외된다. 조정은 화해를 알선하는 절차를 포함해 60일 이내에 마무리짓되 특별한 사정이있으면 30일 이내에서 연장 가능하고 매 사건마다 3명의 조정위원으로 조정위원회를구성하도록 했다.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질 경우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조정안을 작성해 양 당사자가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조정이 성립되면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민법상 화해는 강제 집행력이 없다는 점에서 `재판상 화해'와 차이가 있지만 당사자는 합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위원회는 또 기한을 정해 이행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고 불이행시 관할 부처에 당사자 징계나 행.재정상 불이익 조치 등을 건의할 수 있다. 교육부 최진명 사학지원과장은 "사학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나 당사자간 입장차가너무 커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민사소송 등은 시간.비용이 과다하게 들기 때문에 자문기구인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법적기구화해 분쟁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keyke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