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인 고 건(高 建) 국무총리는 30일"금품, 향응 제공을 비롯한 불법 선거운동의 경우 정당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특히 검.경에 설치된 선거 전담반을 적극 가동하고 중앙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공명선거 관리대책을 위한 공조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고 정순균(鄭順均)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고 대행은 또 공직자들의 엄정 중립을 강조하고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지자체의 선심행정 등 중립 훼손행위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당적을 가진 지자체장의 중립의지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지도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고 대행은 "이번 선거부터 1인2표제가 실시되지만 국민 대다수가 모르고있다"며 이 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와 함께, 장애인과 노약자 등이 투표 참여에 불편이 없도록 투표소에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등 차질없는 선거사무를 추진하라고 행정자치부에 지시했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기자 un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