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행사 주최자 6명이 30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자진출두한다. 미신고 촛불집회를 주관했다는 혐의로 경찰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은 `탄핵무효국민행동'과 `생활정치 네트워크 국민의힘' 소속 집행부 6명은 경찰에 자진출두한다는 방침을 굳히고 촛불행사 등의 불법성 여부를 조사받을 전망이다. 탄핵무효 국민행동 측에서는 최열 공동대표와 김기식.박석운.서주원 공동집행위원장이, 국민의힘에서는 김명렬 공동대표와 장형철 사무국장이 각각 경찰에 자진출두할 예정이다. 탄핵무효 국민행동은 30일 오전 10시까지 최열 대표 등 집행부 4명 모두 종로경찰서에 출두할 계획이라며 경찰에서 우리의 주장을 말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장형철 사무국장도 "김명렬 공동대표와 함께 경찰에 출두할 예정"이라며 "경찰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은 이상호 전 대표와 심화섭 현 공동대표가 경찰에출두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대통령 탄핵안 가결이후 여의도와 광화문 일대에서 열렸던 촛불행사가미신고 집회인 만큼 주최측이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고 이들을상대로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촛불행사 과정에서 형법상 교통방해 등의 행위가 있었는지 등도 따져볼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미신고 집회 여부를 밝혀내는 데 조사를 집중할 방침"이라며 "채증자료를 충분히 확보해놓은 만큼 촛불시위 참가자 동원 여부, 규모와 행사내용등을 위주로 위법성을 가려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에 대한 조사는 이날 하루만에 끝날 것으로 보이고 집시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이 유력해 보인다. 그러나 사법당국은 경찰의 출석요구서 시한까지 소환에 불응할 경우 언제라도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영장집행에 나설 수 있기 때문에 촛불시위 주최자들이 경찰에출두하지 않을 경우 검찰이 또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