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심리를 위한 헌법재판소의 첫 공개변론을 하루 앞두고 국회 소추위원측이 답변서를 제출키로 한 가운데 노 대통령 대리인단은 소추위원측 대리인단 선임시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는 등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노 대통령 대리인단 간사인 문재인 변호사는 지난 27일 노 대통령의 변론 불출석 신고서를 헌재에 제출, 대통령 불출석을 공식화하는 한편 소취위원측이 대리인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내용의 의견서도 함께 접수시켰다고 29일 밝혔다. 문 변호사는 "탄핵심판에서 대리인을 선임하는 당사자는 소추위원이 아닌 국회이므로 대리인단 선임시 국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며 "따라서 소추위원이 국회 의결없이 선임한 대리인단이 국회를 대표해 변론 활동을 벌이는 것은 허용돼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3차 전체회의를 열어 심리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쟁점사항을 재점검하고 변론시 역할 분담 등 첫 변론을 앞둔 대리인단 입장 및 전략을 최종 점검키로 했다. 국회 소추위원측도 29일 오전 대리인단 회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종검토를 거쳐 이날 오후 의결과정에서 국회법 위반 사실이 없었고 세 가지 탄핵소추 사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할 예정이다. 소추위원측은 지난 11일 노 대통령의 기자회견 때 총선-재신임 연계발언을 선거법 위반, 노 대통령의 취임후 노사문제, 집회.시위에 관한 정책을 경제파탄 사유에 덧붙여 탄핵소추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추가자료로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소추위원은 이와함께 노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나와 변론에 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대통령이 계속 불출석한다면 대통령에 대한 신문신청은 물론 세가지 탄핵사유에 대한 광범위한 증거조사 신청을 내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한편 주심인 주선회 헌재 재판관은 "대통령이 불출석하면 변론기회나 증거조사 등 재판은 법적으로 할 수 없게 돼있다"고 말해 첫 변론은 2차 변론기일 지정에 관한 의견을 듣고 이를 고지하는 선에서 종료될 것임을 시사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안희 기자 jbryoo@yna.co.kr prayer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