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천지역 아파트에서 개나 고양이 등을기르려면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인천시는 아파트 입주자 및 사용자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 증진 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 공동주택 관리규칙'을 개정, 지난 18일 공포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은 공동주택내 개나 고양이의 사육 허용 여부는 단지별 실정에 맞도록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며, 사육할 경우 가축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가축 종류, 이웃 주민 피해 최소화 등을 담은 서약서를 제출하고 피해가 가지 않도록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있다. 입주자는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선출권이 있으며, 관리 업무와 관련해 물의를일으켜 입주자로부터 불신임 또는 제명, 해임되거나 공동주택 관리업체 임직원, 각종 공사 용역업체 임.직원 등은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이 될 수 없다. 아울러 아파트 관리 사무소나 대표회의 등 관리 주체는 입주자가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면 시정권고→경고문 통지→벌과금 부과 등의 조치를 단계적으로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김창선 기자 chang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