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이 자기 집을 마련할 때 연 7% 이하의 금리로 최장 20년동안 구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장기주택금융'(모기지론)이 오는 25일 국민ㆍ우리은행 등 9개 금융회사의 전국 6천7백여개 점포에서 일제히 선보인다. 정홍식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18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모기지론 도입 설명회를 갖고 "모기지론을 이용하면 집값의 최대 70%(2억원 한도)까지 싼 금리로 빌릴 수 있어 주택 구입자금의 30~40%만 있으면 내집 마련이 가능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사는 최근 시장금리 등으로 볼 때 초기 금리가 연 6.8%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경우 1억원을 대출받았을 때 매달 갚아야 하는 원리금은 만기 20년의 경우 77만원(원리금 균등 상환 가정), 만기 15년은 89만원 정도로 예상된다. 이자상환분에 대해서는 연말 소득공제(1천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어 실제 부담액은 각각 67만원과 80만원으로 줄어든다고 공사는 밝혔다. 모기지론은 신규 주택 구입자금 외에 전세금 반환 자금이나 기존 주택대출자금 상환 용도로도 쓸 수 있다. ◆ 누가 이용할 수 있나 만 20세 이상의 무주택자나 1주택 소유자로 상환능력이 있으면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가능하다.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도 국민연금 납부실적이 있으면 이용할 수 있다.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면 부부의 월소득 합계가 상환능력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신용불량자와 신용회복지원 등록자, 한국신용정보(NICE) 등의 개인신용평가가 최하등급(10등급)이면 이용할 수 없다. 또 1주택 보유자가 모기지론을 이용, 새 주택을 구입할 때(일시적 2주택)는 기존 주택을 1년 안에 매각하겠다고 서약해야 한다.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리 인상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 어디에서 어떻게 이용하나 주택금융공사와 업무 협약을 맺은 국민ㆍ기업ㆍ외환ㆍ우리ㆍ제일ㆍ하나은행과 농협,대한ㆍ삼성생명 등 9개 금융회사의 전국 6천7백여개 점포에서 취급한다. 대출금액은 보유 주택(또는 구입 예정 주택)의 가격과 개인별 부채상환 능력, 주택 종류별 대출비율, 전세 유무 등에 따라 최저 2천만원, 최대 2억원 범위 내에서 정해진다. 아파트는 최대 70%, 일반주택은 6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등 세 종류다. 매달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1년 거치 가능)과 대출 원금의 최대 20%까지를 만기일에 일시 상환키로 하는 만기일 지정상환 옵션 가운데 고를 수 있다. 대출금리는 주택금융공사에서 주기적으로 결정, 금융회사에 상관없이 모든 대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차입자가 근저당권 설정비를 부담하거나 이자율 할인 옵션을 선택해 대출 원금의 0.5%를 대출시점에 미리 입금하면 각각 대출금리를 0.1%포인트씩 깎아준다.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기준 대출금리보다 0.2%포인트 낮게 대출받을 수 있다. ◆ 그밖에 알아둬야 할 사항들 연말 소득공제 요건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대출로 대출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연간 이자상환액(원금은 제외) 1천만원까지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모기지론을 연체한 뒤 일정기간 안에 정리하지 못하면 주택은 경매에 부쳐지고 채무자는 신용불량자로 등록된다. 추후 금리가 낮아지면 기존 대출을 낮은 금리의 새 모기지론으로 바꿀 수 있지만 1년 이내에 바꾸면 남은 대출 원금의 2%, 3년 이내엔 1.5%, 5년 이내에는 1%의 조기 상환 수수료가 부과된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