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국회에서 가결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반대표를 던진 2명중 한 사람은 자민련 김종호(金宗鎬) 의원인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김 의원의 한 측근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김 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 이미 투표전에 소신을 밝힌 바 있다"며 "탄핵사유가 되지 않을 뿐더러 신행정수도 이전 정책에도 차질이 있을 것을 우려, 반대표를 행사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반대표를 행사한 또다른 한 명으로는 행정수도 이전에 관심이 높은 다른 자민련의원들이나 민국당 강숙자(姜淑子) 의원, 노 대통령의 당선자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민주당 이낙연(李洛淵) 의원, 불출마 선언을 한 한나라당 오세훈(吳世勳) 의원 등이거론되고 있으나 당사자들은 모두 `노코멘트'로 일관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중배기자 jb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