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연금저축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부당하게소득공제를 받는 행위에 대한 일제 점검이 실시된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부산과 창원 등 일부 지역에서 보험모집인이 보험에가입하는 조건으로 가짜 연금저축 납입증명서를 교부해 소득공제를 받도록 한 사례가 검찰 수사에서 잇따라 적발됨에 따라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마무리되는 즉시 연금저축 납입증명서에 대한 조기 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보험료와 의료비, 기부금 등 각 소득공제 항목별로 가짜 영수증을 발행한 기관의 자료를 분석해 가짜 영수증 추가 발급 여부를 파악할 방침이다. 또 부당 공제 건수와 비율이 높은 업체에 대해서는 전체 연말정산 자료를 심층분석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당공제를 받은 개인에 대해 해당 연도 전후 10년간의 연말정산에 대한개별 분석과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직장을 옮기더라도 계속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조기 검증으로 적발된 부당 공제 혐의자와 원천징수 의무자 및 발행기관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연말정산 과정을 누적 관리하고 가산세를 포함한 관련 세액을 추징하는 한편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하는 등 다각적인 제재 조치를 취할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경남 소재 모 생명보험에 근무하는 보험모집인 A씨는 보험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240만원짜리 가짜 연금저축 납입증명서를 무려 788명에게 교부한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짜 기부금과 의료비 영수증에 이어 금융 자료도 위조 서류가 등장함에 따라 이를 원천적으로 가려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