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부터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한 불법고액과외, 학원 특별단속이 10일 마무리됐으나 단속실적에 내실이 없다는 지적이다. 시교육청은 지난달에 이어 학원에서 불법으로 교과학습을 지도하던 현직교사를추가로 적발했으나 기간제교사를 포함에 교사과외 적발은 3건에 그쳤고 고액과외도적발건수가 2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교육청은 일부로부터 기업형 고액과외 등 변태적인 불법과외는 손도 대지 못하고 행정적인 작은 잘못을 한 정규학원들만 피해를 봤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1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87일간 시민단체와 함께 서울지역불법학원, 고액과외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고액과외 2건, 교사 과외 3건, 수강료초과징수 516건 등 모두 5천55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특히 학원에서 1인당 월 40만원을 받고 고교생 4명에게 세계사 과목을 가르치던현직교사인 서울 Y고교 사회과목 교사 C씨를 지난 7일 추가로 적발했다. 또 고교생 3명을 상대로 수학과목을 가르치면서 1인당 월 120만원의 고액과외를하던 강모씨도 지난 6일 적발했다. 교육청은 수강료를 초과징수한 학원과 미신고 과외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고 강사 인적 사항이나 수강료를 게시하지 않는 등 불법사항이 적발된학원에 대해서는 모두 3억4천9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무 등록학원, 미신고 교습소 운영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하고 학원 수강료 초과징수에 대한 환불조치의 법적근거 마련과 기업형 과외방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했다. 그러나 교육청이 특별단속을 시작하면서 신문 광고 등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포상금까지 내걸었던 것에 비하면 실적이 초라하다는 의견이 많다. 사교육비를 높이는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불법고액과외나 음성적으로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영어나 수학과목 등의 현직교사 과외 적발건수가 매우 미미하기 때문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대부분의 고액과외와 현직교사 과외는 특별단속 이후 중단되거나 잠적한 상태여서 적발이 어려웠다"며 "단속기간이 끝났지만 이후에도 지역교육청 주관의 2단계 단속으로 강력한 지도,감독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bett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