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데 이어 배드뱅크까지 출범함에 따라 신용불량자 구제책은 외견상 촘촘한 그물망을 갖추게 됐다. 단일 금융사에 연체한 소액신용불량자부터 여러 금융사에 빚을 진 고액신용불량자까지 신용불량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단계별로 마련된 셈이다. 이들 구제책은 채무상환 의지가 확인될 경우 원리금 감면(최대 33%) 연체금 상환기간 연장(최대 8년) 연체이자 감면(연 6%) 등과 같은 '채무재조정 혜택'을 제공한다는게 골자다. ◆ 개별금융사 지원책 1개 금융회사에 소액을 연체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사람은 각 금융사들이 실시하는 신용회복 특별프로그램을 이용, 채무재조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민ㆍ하나ㆍ우리은행ㆍ신용보증기금 등은 연체액 1천만원 미만인 소액신용불량자를 상대로 최장 8년간 연체금을 나눠 갚도록 유도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에서 각 금융사들이 단일 금융사에 연체한 신용불량자들에게는 자체 심사를 거쳐 연체금 상환을 최장 6개월간 연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채무액이 1천만원 미만인 1백5만명은 채무상환이 당분간 유예될 전망이다. ◆ 다중채무자 공동추심 프로그램 산업은행과 LG투자증권은 10개 금융사와 공동으로 연체액 3천만원 이하, 연체 기간 48개월 미만인 신용불량자 85만명을 대상으로 '다중채무자 공동추심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 원리금 감면폭은 최대 30%, 상환기간은 최대 8년, 이자는 최저 연 6%대까지 낮출 수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공동추심 프로그램에 참여한 10개 금융사의 거래고객만 채무재조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한계다. ◆ 배드뱅크 연체액 5천만원 미만이면서 6개월(또는 3개월)이상 연체한 다중 신용불량자는 이르면 5월중 출범 예정인 배드뱅크를 이용하면 된다. 다중채무자들은 연체액(원금)의 3%만 미리 갚으면 최장 8년에 이르는 채무상환 기간연장, 최고 33%에 이르는 원리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배드뱅크를 통해 다중채무자 1백40만명 가운데 최소 40만명이 신용불량자 굴레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배드뱅크는 채무재조정시 소득유무를 따지지 않고 참여금융사의 제약이 없어 가장 '강력한 구제기능'을 발휘할 전망이다. ◆ 개인워크아웃 연체액이 5천만원을 넘는 신용불량자는 배드뱅크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신용회복위원회가 실시하는 개인워크아웃을 이용해야 한다. 신청자격은 2개 이상 금융사에서 3억원 미만의 빚을 지고 최저생계비(4인가족 기준, 1백2만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신용불량자에 한정된다. 워크아웃제도의 단점은 워크아웃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서민금융사(신협, 새마을금고, 대금업체 등)들이 많아 이용이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 개인회생제와 개인파산제 파산시 재산을 처분해서 갚을 수 있는 변제액보다 향후 8년간 나눠 갚을 수 있는 변제액이 크다면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예컨대 1억원의 빚을 진 채무자가 전재산을 처분해 3천만원의 갚을 수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최장 8년간 3천만원 이상을 '벌어서' 갚을 수 있다면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도 빚을 갚을 수 없다면 지방법원에 찾아가 파산을 신청해야 한다.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을 받으면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자에게 균등 분배한 이후에야 채무가 사라진다. 최철규 기자 gr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