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일 내놓은 부동산 안정대책은 최근 투기열풍이 불고 있는 토지에 대해 투기억제와 공급확대를 통해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 투기지역 사전지정제 대규모 개발사업 등으로 땅값 급등이 우려되는 곳은 사전에 투기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땅값 상승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것이다. 4월 중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또 내년부터는 지가조사 체계를 개편해 토지도 주택처럼 월별로 투기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도 10만평 이상 택지 및 도시개발 행위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사전에 허가구역으로 지정토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 개발이익 환수 하반기부터 현행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개발사업지역이나 주변지역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금'을 물려 공원 학교 하수처리장 등 기반시설 비용을 확보하고 개발이익을 거둬들일 방침이다. 특히 농지의 경우 규제완화가 추진되고 있는 만큼 투기억제를 위해 농지전용 때 부과하는 현행 농지조성비를 공시지가 기준의 '농지전용부담금'으로 개편키로 했다. ◆ 공공택지내 상업용지 전매제한 경쟁입찰로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공공택지 내 상업용지는 시세차익을 노린 전매가 거듭될수록 땅값이 오른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내 공공택지에서 조성된 상업용지를 분양받은 뒤 되팔 경우 토공 등 사업시행자가 환매권을 행사토록 해 전매행위를 사실상 금지키로 했다. ◆ 부동산투자회사(리츠)법 개정 시중 부동자금이 건전한 부동산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동산 간접투자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우선 이달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투자신탁형 부동산 간접투자기구를 조기 출범시킬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투신형 투자기구는 현금 또는 현물에 의한 부동산신탁을 허용하고, 순자산의 두배까지 차입이 허용된다. ◆ 수자원보호구역 전면 재조정 수자원 보호구역 가운데 구역지정 후 20여년이 지난 전국 10곳을 두차례로 나눠 일괄 재조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단계로 올 하반기중 한산만ㆍ완도 등 5개 지역 7억8천만평이 보호구역에서 해제되고, 남해ㆍ영광 등 5곳 3억7천8백만평은 내년 상반기중 각각 해제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