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수출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국내 온라인게임산업이 '중국'이라는 복병에 걸려 위기를 맞고 있다. 중국 정부가 나서 한국 온라인게임을 노골적으로 견제하는가 하면 중국 해커들까지 극성을 부리는 바람에 국내 게임업계에 '공중증'(恐中症)까지 생겨나고 있을 정도다. 중국 정부가 최근 마련한 '2004년 온라인게임 집중육성정책'은 자국 온라인게임산업 보호를 위해 한국 온라인게임을 견제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엔씨소프트의 김택진 사장은 "중국 현지에 게임스튜디오를 두고 게임을 개발하거나 미주 유럽 등지로 수출시장을 확대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수입 규제 강화=중국 정부는 지난해 7월 문화경영허가제를 도입하는 등 외산 게임 수입규제정책을 일관되게 펼쳐왔다. 실제 작년 9월 이후 중국에서 인가를 신청한 1백70개 국산 온라인게임 중 출판번호를 획득한 것은 고누소프트의 '가약스'와 액토즈소프트의 'A3' 등 2개에 불과했다. 이번에 중국 정부가 새로 마련한 정책안은 외산게임에 대한 쿼터제 도입과 자국산 게임에 대한 특혜로 요약된다. 출판총서는 지난해 심의를 통과한 28개 온라인게임 중 한국산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등 외산 편중현상이 심화된다는 이유로 수입쿼터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럴 경우 국산 온라인게임은 많아야 월 1∼2개 정도만 인가를 받게 될 전망이어서 중국 진출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우려된다. 출판총서는 또 한국에서 18세 이상 등급판정을 받은 게임도 원천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없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반면 중국 정부는 자국 게임개발사에 세금을 우대해주고 우선적으로 심의통과해주기로 하는 등 게임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했다. ◆해커공격과 게임복제에 멍든다=중국 정부의 수입 규제 조치 뿐 아니라 중국 업체들의 한국 게임 불법복제와 중국 해커들의 극성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 중국 게임업체 샨다는 국내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가 개발한 '미르의 전설2'를 수입,2년 새 중국 최대 게임업체로 성장했다. 더구나 지난해에는 '미르의 전설2'와 후속작인 '미르의 전설3'를 카피한 '전기세계'를 내놓았다. 이 게임은 현재 중국 내 동시접속자수가 30만명에 이를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위메이드는 지난해 말 샨다를 상대로 중국인민법원에 지식재산권침해소송을 제기한 상태지만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중국 해커들의 해킹으로 피해를 입는 국내 게임업체들도 속출하고 있다. 드림미디어가 개발한 온라인게임 '배틀마린'은 지난달 말 중국 해커의 공격을 받아 2백50만 회원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DB)서버가 무력화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앞서 지난 1월에는 인기 온라인게임인 '뮤'와 'A3' 등도 소스코드가 유출되는 바람에 불법서버가 등장하는 등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