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덕 R&D(연구개발)특구 안에 출연연구소의 연구개발 성과물을 상업화하기 위한 기술상업화정보센터(TLO)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또한 출연연구소가 상법상 기업 설립 및 연구원 창업 기업 등에 출자하고 관련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구소기업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성경륭)와 과학기술부는 10일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덕 R&D특구 지정 육성 방안'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오는 9월 국회에 상정하고 11월 대덕연구단지를 대덕R&D특구로 선포할 계획이다. 이 특별법에는 R&D특구 육성 종합계획과 지원시책,대덕R&D특구 육성본부 설립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우선 대덕에 한정해서 대덕 연구개발 특구법을 추진하라"며 "우선 대덕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확실한 성공사례를 만들고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어 "연구개발 특구 육성기구는 중앙부처 소속 행정부처가 아닌 공공법인 형식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중앙정부가 확실하게 지원하고 후견적 감독기능을 잘 수행해서 공공법인의 창의성과 능동성을 살리는 가운데 방만하거나 무책임한 운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라"고 당부했다. 오춘호 기자 ohc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