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개정된 '농어업인 부채경감 특별법'이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중장기 정책자금과 농업경영개선자금 등의 금리를 이날부터 인하해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7조4천억원 규모의 농어민 대상 정책자금 금리가 현행 연 4%에서 1.5%로 낮아지고 상환기간도 5년거치, 15년 분할상환(종전 3년거치, 7년 상환)으로 대폭 완화된다. 아울러 상호금융(7조원)과 농업경영개선자금(2조1천억원)의 대출 금리도 연 6.5%에서 3%로 인하되며, 연대보증 특별피해자금(4천7백억원)의 상환기간은 3년거치, 17년 상환(종전 3년거치, 7년 상환)으로 연장된다. 정부는 연 8.9% 수준에서 빌려줬던 농업용 상호금융자금(7조원) 금리도 5%로 낮추기로 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