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엠아이티는 5일 "KT가 물품공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해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이엠아이티는 이날 "작년 7월25일 KT와 주파수 공용통신망 관련 물품을 57억원에 공급키로 계약을 체결했었지만 KT가 지난 3일 요구기준 미달과 초과비용 정산에 따른 의견차이로 계약해제를 통보해 왔다"고 공시했다. 회사 관계자는 "제품 양산단계의 테스트 과정에서 제품 사양서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면서 "공인기관에 제품성능을 의뢰하자고 요구했지만 KT가 이미 다른 업체와 납품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소송을 진행키로 하고 법무법인을 섭외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KT가 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업체와 이중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회사측은 이번 계약해지로 30억원 가량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추정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