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盧 선거법 위반" 후폭풍] 野 '탄핵' 초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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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탄핵카드'를 꺼내들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사과를 하지 않을 경우'라는 조건을 달았지만 청와대의 강경한 기류에 비춰볼때 탄핵발의는 사실상 시작됐다고 봐야할 것 같다.
탄핵결정 안팎=심야 의원총회에서 참석한 의원 40명중 박상천 김영환 의원 등 대다수는 탄핵발의의 당위성에 찬성했다.
반대한 의원은 추미애 설훈 의원 등 2명에 불과했다.
탄핵발의가 대세라는 얘기다.
이는 탄핵을 통해 정국주도권을 확보하고 이완된 지지층을 결집키위한 것으로 보인다.
조순형 대표는 회의에서 "앉아서 죽을 순 없다.헌정 질서를 지키기위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선관위의 위법결정으로 탄핵요건이 갖춰진 만큼 이제 과감히 행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노 대통령은 선거법 위반 뿐 아니라 본인및 측근의 줄을 잇는 부정비리로 대통령직을 수행할 도덕적 기반을 상실했다"며 "헌정질서 수호 차원에서 한.민 공조라는 비판은 감수하겠다"고 말해 추후 한나라당과 협의에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와관련해 강운태 총장은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탄핵추진에 대해 46%가 찬성,43.2%가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탄핵 발의가능한가=탄핵발의는 국회 재적의원(2백71명) 과반수인 1백36명의 동의로 가능하다.
한나라당이 탄핵추진에 찬성하는 만큼 양당이 공조할 경우 산술적으로 탄핵발의는 물론 탄핵안의 통과도 가능하다.
양당이 가결에 필요한 재적의원 3분의2이상을 이미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한나라당도 법리적으로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 문제를 홍사덕 총무에게 일임했다.
홍 총무는 "의원총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다른 야당과 협력을 타진하며 탄핵에 필요한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신중하게 이 문제를 다루겠다"고 말했다.
홍 총무는 "법률적 검토는 끝났지만,정치적 판단이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이재창 홍영식 최명진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