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창가 규모를 장기적으로 축소하기 위해 이곳 성매매 업소의 전업을 적극 유도하는 `성매매 방지 종합대책'이 검토되고 있다. 국무총리실 성매매방지기획단(공동단장 강지원.최경수) 관계자는 26일 "성매매의 예방, 업주 단속, 피해여성 재활 등을 포괄하는 종합대책을 빠르면 내달 전체회의에서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올해는 성매매 업소에 대해 업종 전환을 촉구하는 계몽기간으로 설정하고, 내년 `집창촌(사창가) 대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데 이어2007년부터 전업을 본격 유도하게 된다. 특히 `집창촌 특별법'에는 성매매 업주에 대한 전업 유예기간이 명시되고, 성매매 여성의 탈(脫) 성매매를 지원하는 등 행정.재정조치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대책에는 또 성매매 여성을 위한 `현장상담센터'를 올해 10개소를 시작으로2007년까지 전국에 60개소를 설치하고, `자활지원센터'도 올해 2개소에서 2007년까지 32개소로 늘리는 방안도 들어있다. 또 정부에 `성매매 방지대책 추진단'을, 시.도에 `성매매 방지 지역협의체'를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종합대책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방지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뒤정부 정책으로 채택돼 추진될 예정이다. 강지원 단장은 "성매매 시장의 규모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성매매 업주를 겨냥해 처벌하는 것"이라며 "성매매 알선 처벌.방지법과 종합대책이 실시되면수요자-공급자간의 일대일 성매매는 잔존하겠지만 전체 시장규모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존의 윤락행위방지법을 대체하는 성매매 알선 처벌.방지법안에는 ▲`윤락'이라는 용어를 `성매매'로 바꾸며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로 인식해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에서 제외하며 ▲성매매 알선업주에 대한 처벌 수위를 `5년 이하 징역'에서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하는 골자로, 이번 임시국회에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기자 quinte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