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대기업집단에 대한 부당 내부거래 조사가 혐의가 있는 그룹에 한해 선별적으로 이뤄진다. 대신 상호출자가 제한되는 기업집단(자산 2조원 이상) 소속 기업들은 매년 한 번씩 내부거래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강철규 공정위원장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부당 내부거래 관행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보이나 일부 그룹은 여전히 (그같은 관행을) 계속하고 있다"며 조사방식을 이같이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지금까지 6대 그룹, 7개 공기업 등 자산순위 및 테마별로 시행하던 기획조사를 중단하고 상시 점검 및 내부거래 조사표(계열사간 거래내역 기재) 분석 결과를 토대로 혐의 기업만 골라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내부거래 조사표는 48개 그룹 계열 8백49개 기업(1월 말 기준)이 매년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는 기업 부담을 덜기 위해 조사항목(15∼20쪽)을 20% 정도 줄여주기로 했다. 장항석 공정위 조사국장은 "올해는 최근 조사를 받은 22개 상위 그룹(공기업 6개 그룹 포함)은 빼고 나머지 26개 그룹만 내부거래 조사표를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조사에 들어갈 때는 해당 기업에 최소 1주일 전 착수사실을 통보, 불시 점검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