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한나라당 서청원(徐淸源)전 대표에 대한 석방요구결의안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정동영(鄭東泳) 의장의 2002년 대선후보 경선자금 수사촉구 결의안을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2야공조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들 결의안은 10일부터 시작되는 법사위의 불법대선자금 청문회에 이어`입법부의 권력 남용'이라는 비난을 초래하고 있으며 일부 동료의원들 조차 `청문회보이콧'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적지않은 파문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한화그룹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수감중인 서청원 의원에 대한 석방요구 결의안 통과를 놓고 `방탄국회' 차원을 넘어 정치권이 한.칠레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과 이라크파병 동의안 처리는 외면한 채 `제식구 감싸기'에만 골몰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서청원 석방안 = 서 전 대표 측근인 박종희(朴鍾熙) 의원 등이 주도한 가운데제출된 석방요구결의안에 대해 한나라당 지도부가 `본회의 상정 유보'라는 사실상반대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당 지도부는 이날 상임운영위원회의에서 "민주당 박주선(朴柱宣), 이훈평(李訓平), 한나라당 박주천(朴柱千) 의원 등도 구속에 대해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전 대표 석방안만 상정할 경우 서 전 대표 뿐만아니라 당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본회의에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서청원 의원측은 이에 반발, 의원 22명 명의로 서 의원 석방요구결의안의 9일 본회의 상정을 요구하는 `의사일정변경안'을 제출했고, 본회의에서 변경안이가결됨에 따라 석방요구결의안은 의사일정으로 추가돼 표결에 부쳐졌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표결결과 220명의 재석의원 가운데 찬성 158명, 반대60명, 기권 2명으로 석방안은 가결됐다. 한나라당 의원 대부분과 민주당 일부 의원이 가세한 것으로 분석됐다. 당 지도부의 상정 유보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대거 찬성표를 던진 것은 검찰의 대선자금수사에 대한 불만과 최병렬(崔秉烈) 대표 체제에 대한 불만이 반영됐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특히 최근 공천과정에서 불거진 반발도 의원들의 표심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게 국회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민주당의 경우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탈당 이후 총선승리를 위해 `민주당 죽이기'에 나섰다는 반감이 작용하면서 서 전 대표의 석방안에 동조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정동영(鄭東泳) 열린우리당 의장의 지난 2002년 대선후로 경선자금 등에 대한 수사촉구 결의안 표결에서도 거야의 `위력'은 유감없이 발휘됐다. 민주당이 제출한 경선자금 수사촉구 결의안은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대부분 퇴장한 가운데 재석 173명의 의원중 찬성 167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수사촉구 결의안은 서청원 석방안과 달리 법률적 구속력은 없으나, 불법 대선자금 등에 관한 법사위 청문회의 명분을 축적하고 검찰수사의 형평성 논란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또 한나라당과 민주당간 야권공조를 점검함으로써 야권이 대여(對與) 전선에서 당분간 사안별 공조를 지속해나갈 것임을 재확인했다는 정치적 의미가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경선자금 수사촉구 결의안이 압도적 다수로 통과됐음에도 불구, 이어 전격 제출된 서 전 대표 석방안까지 가결됨으로써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청문회의 정당성까지 타격을 입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기자 choinal@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