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노.사.정이 합의한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은 55개 항목의 폭넓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역시 핵심은 '임금안정과 고용안정에 대한 노사간 약속'이다. 특히 이번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임금과 관련된 협약 내용은 끝까지 노.사가 문구 한 자 한 자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일 정도로 민감한 부분이었다. 노동조합의 존립이유가 노동자의 임금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고 볼 때경우에 따라 노동계의 임금안정 약속은 이를 포기하는 것이라는 확대해석까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임금안정과 관련, 협약에는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부문에 대해서 향후 2년간 임금안정에 협력한다'고 비교적 간단히 정리돼 있다.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부문'이란 종업원 300명이상 대기업 가운데 임금이 높은 기업을 의미한다. '임금안정'이란 의미는 과도한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생산성의 향상 정도와 물가인상의 범위내에서 임금인상률을 정한다는 뜻이라고 노사정위는 풀이하고 있다. 당초 경영계는 협상을 시작하면서 '임금동결'을 요구했으나 '임금자제'로 한 발물러났고 다시 노동계 협상 당사자의 입장을 감안해 '임금안정'이라는 표현을 쓰기로 최종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8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에 합의한 뒤 민주노총이 정리해고 등의 합의 내용 때문에 집행부가 물러나는 등의 우려곡절을 겪었던 선례가 있기 때문에 노동계 대표격인 한국노총이 이번에 '임금동결'이나 '임금자제' 등의 문구를 받아들이기는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와함께 경영계가 노동계에 약속한 '고용안정'과 관련된 협약 내용은 '인위적인 고용조정을 최대한 자제한다'는 말로 요약된다. 나아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노조와의 성실한 협의를 통해 그 인원을 최소화하고 추후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재고용하도록 노력키로 노사는 의견을 모았다. 특히 노사는 감원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임금.근로시간의 먼저 조정, 배치전환의 원활화 등 기업 내부 노동시장의 기능적 유연성을 높여나감으로써 감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키로 했다. 이밖에 퇴직 근로자의 채취업을 촉진 지원하기 위해 노사는 전직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실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에 노력하는 한편 기업은 정규직을 채용할 때 비정규직을 우선 채용하도록 노력키로 한 점도 협약에 포함됐다. 노동계 인사는 "임금안정에 협력한다는 내용은 사실상 그동안 노동운동을 주도해온 대기업 노사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따라서 이를 임의적으로해석해 일선 사업장에서 노사가 맞설 경우 적지않은 혼란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문구 하나 하나에 너무 집착하기 보다는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노동계는 노사관계 안정에 협조하고, 경영계는 일자리 창출에노력하는 분위기를 일선 사업장에 확산시켜 나가는 노력을 기울이고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기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