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비자연맹은 3일 생명보험회사들이 1980년대초에 판매한 `백수보험'의 가입자들이 약관에 명시된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수보험은 3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일정 기간 납부하면 연금 개시 연령이 됐을때 매년 연금을 받는 상품이다. 보소연에 따르면 일부 회사는 연금액에 실제 금리와 예정이율의 차이로 발생하는 확정 배당금까지 얹어 매년 1천만원의 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당시 연20%를 넘던 금리가 현재는 4∼5%로 떨어지자 확정 배당금을 뺀 채 지급하고 있다. 보소연 관계자는 "보험회사는 실제 금리가 예정이율보다 떨어졌기 때문에 배당금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가입자는 약관에 명시된 금액을 달라고 주장해 자주민원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히고 "일단 피해 사례를 모은 뒤 해당 보험회사와의협상이나 법적 대응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기자 su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