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무선콘텐츠 서비스(웹투폰)의 절차를 놓고 SK텔레콤과 포털사이트들간에 계속돼왔던 분쟁이 SK텔레콤의 승리로 끝날 전망이다. NHN 포털사이트 네이버(naver.com)는 최근 SK텔레콤의 요구를 받아들여 SK텔레콤 가입자들이 네이버 무선콘텐츠를 내려받으려면 SK텔레콤 사이트에 접속해 이용약관에 동의하는 과정을 거치게 하는 방식으로 무선콘텐츠 서비스를 재개했다고 2일밝혔다. NHN 관계자는 "SK텔레콤과 최근 SK텔레콤 사이트에서 옵트인(Opt-In, 사전에 동의한 수신자에게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 방식의 서비스 원칙에 일단 합의했다"며 "이에 따라 서비스를 재개한 뒤 문제가 생기면 다시 얘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포털 무선콘텐츠를 내려받으려면 포털에서 해당 콘텐츠를 신청한 뒤 당사자 확인을 위해 문자메시지로 날아오는 인증번호를 입력해야 하나 SK텔레콤은 사용자가사전에 문자메시지 수신에 동의하지 않으면 정부 방침에 따라 스팸메시지로 간주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며 사전동의 과정을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NHN 등 포털업체들은 SK텔레콤 계열 포털인 네이트닷컴이 애초 가입당시 약관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별도 동의과정이 필요없는 것과 비교해 너무 절차가 까다롭다며 지난해 12월초부터 SK텔레콤에 대한 무선콘텐츠 제공을 중단했다. 그러나 먼저 다음이 SK텔레콤의 방침을 따른데 이어 NHN도 SK텔레콤의 '버티기'에 밀려 결국 SK텔레콤의 요구를 받아들임에 따라 다른 포털들도 SK텔레콤과의 힘겨루기에서 크게 불리한 입장에 처할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j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