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는 2일 부산시와 통영시 등 어민 50명이 "정부가 서일본 수역과 동중국해 어장의 근해 통발어업을 금지시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해양수산부 장관을 상대로 낸근해 통발어선 조업허가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서해 특정 해역은 남북한 접경 지역으로 최근까지도 군사적 충돌로 긴장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조업어선이 늘어날 경우 어구 설치를 위한 업종간 분쟁 우려가 있고 우리 어선의 안전 및 군작전 수행에도 지장을 초래하게 돼 조업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 주장처럼 한.일, 한.중 어업협정 발효로 근해 통발어선 조업여건이 악화됐다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조업 제한으로 인한 손해가 국가안보를 위한 최소한의 제한 조치보다 크지 않다"며 "국가가 어민들에게 수차례 조업 허가를약속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덧붙였다. 원고들은 "98년 한.일 신어업 협정과 2001년 한.중 어업협정 등으로 정부가 서일본 수역과 동중국해 어장의 근해 통발어업을 금지시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으며정부가 수차례에 걸친 조업허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