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기업은 올해부터 3년간 근로자를 신규로 1명채용할 때마다 100만원을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받는다. 또 노인과 퇴직자의 저축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고 고액 현금 거래에대해서는 보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연결납세제와 파트너십제, 톤세제가 내년 도입된다. 재정경제부는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올해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재경부는 우선 고용을 늘리기 위해 올해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기업이 최근 2년간 상시 근로자 수를 초과해 신규로 채용하면 1인당 100만원을 세금에서 공제해 주는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룸살롱과 무도장, 도박장 등 일부 호화향락업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신규채용 인력은 3개월 이상 고용이 보장돼야 한다. 재경부는 상반기 임시 국회에 관련 법률의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만 65세 이상 노인과 퇴직자 등의 비과세 저축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퇴직자들의 경우 생계형 저축 2천만원과 조합예탁금 2천만원, 세금우대저축 4천만원 등 보통 8천만원 한도의 저축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이들 저축에 대한 가입 기준을 완화하고 금액한도를 늘릴 방침이다. 재경부는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 고액 현금 거래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보고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보고 금액의 범위와 자기앞수표를 현금의 범위에 넣을 지의 여부, 구체적인 시행 시기 등은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내년 연결납세제 시행으로 세수가 감소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2%의연결부가세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연결납세제란 모기업과 자회사를 하나의 기업으로 보고 두 회사의 합쳐진 순손익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세수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연결납세제 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2% 포인트 더 내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재경부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상반기 중 골프장, 경마장, 경륜장의 특소세등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토지.건물 과표 현실화, 지역개발세 확충, 술.담배 과세 강화 등을 통해 지방의 자율적 세입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조기 집행, 저금리 유지 등 당분간 확장적인 거시정책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보고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