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지난 18일 울산중부경찰서 유치장에서유치인 김모(50)씨가 목을 매 자살한 사건과 관련, 서장 등 경찰관 7명에 대한 징계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경찰청은 지휘책임을 물어 박길수(총경) 울산중부경찰서장을 대기발령한데 이어이날 김모(경정) 수사과장을 직위해제하고 당직관과 유치장 근무자 등에 대해서는울산지방경찰청에서 징계하도록 지시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이에따라 사건당일 당직관 이모 경감, 부당직관 김모 경위,유치장 담당 김모 경사, 유치장 근무자 도모 경장, 최모 의경 등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조만간 열어 징계할 방침이다. (울산=연합뉴스) 서진발 기자 sjb@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