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을 올려주겠다며 재벌 2,3세들로부터 6백억여원을 투자금조로 받아 가로채 선물옵션으로 날린 30대 유학파 외국계 은행원이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상균 부장판사)는 19일 자신이 총무로 있던 재벌 2,3세들의 사교모임 '베스트' 회원 이모씨 등 2명으로부터 6백억원 가량을 받아 가로챈 모 외국계은행 직원 최모씨(38)에 대해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해 특경가법상 사기,유가증권 위조,사문서 위조,사문서 행사 등 4가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