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기소된 주한미군 제43방공포대 모 병장(33)에 대한 첫 공판이 15일 수원지법 형사제1단독(金哲炫 부장판사)심리로 열렸다. 미군 피고인은 이날 검사와 변호인 신문에서 주취상태로 운전한 사실, 사고를일으켜 승객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사실, 신호를 위반한 사실, 도주한 사실 등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다. 피고인은 그러나 귀대한 뒤 괴로워 맥주 2병을 더 마신 사실이 있어 사고 뒤 약6시간만에 측정한 혈중알코올 농도를 기준으로 추정한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에대해서는 이견을 제시했다. 피고인은 신문 도중 사고 사실과 사고를 야기한 뒤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귀대한 사실에 대해 몹시 후회하며 피해자 가족에게 깊이 사죄한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 피고인은 지난해 11월 28일 0시10분께 혈중알코올 농도 0.103%의 주취상태로 승용차를 운전, 오산시 원동 천일4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해 진행하다 비스토 승용차를받아 차에 타고 있던 기모(22.여)씨를 숨지게 하고 운전자 등 4명을 다치게 한 뒤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증거조사를 위한 다음 공판은 29일 오후 2시 열린다. 한편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미군 당국이 피해자의 배상신청을이행할 것을 약속했으며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등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 8일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수원=연합뉴스) 박두호 기자 d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