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15일 재임용심사를 거치지 않고 외국인 교수를 해임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작년 1월 한신대학교의 외국인 A 조교수가 "재임용 심사없이 계약만료를 이유로 해임한 것은 차별"이라며 진정한 사건에 대해 이 같이 결정하고 이 대학총장에게 A교수에 대한 재임용 심사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조사결과 A교수가 한신대 전임강사로 임용된 뒤 해당학과의 다른 전임교수와 똑같은 업무를 하고 내국인 교수와 동등한 과정을 거쳐 전임 조교수로 승진했는데도 대학측이 조교수 재임용 심사를 거치지 않고 해임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한신대는 `외국인을 전임교원으로 임용할 경우 계약제로 할 수 있고계약기간은 2년으로 한다'는 교원인사규정에 따른 것이고 교수인사위원회가 해당학과의 장기발전계획에 근거해 인사조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외국인 전임교원에 대한 일방적인 계약제 인사규정은 외국인을차별할 소지가 있고, 전임교원 신분이라면 사립학교법 및 한신대 인사규정에 따라재임용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