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이 지나 세금을 낼 경우 교육세에 10%,등록세에 20%의 가산세를 일률적으로 물리도록 한 지방세법 조항이 헌법상 비례.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위헌 심판대에 올랐다. 이는 지난 9월 헌법재판소가 지방세중 하나인 취득세의 20% 가산세 납부조항에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교육세와 취득세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위헌심판이 제청된 것이어서 헌재의 결정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는 15일 손모씨가 `납부기한보다하루 늦게 등록세를 냈다는 이유로 20%의 가산세를 물린 것은 위헌'이라며 지방세법151조에 대해 제기한 위헌 신청을 인용, 헌재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교육세를 납부기한보다 하루라도 늦게 냈을 경우 10%의 가산세를물리도록 한 지방세법 260조의 5에 대해 재판부 직권으로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교육.등록세의 경우 미납 기간의 장단을 전혀 고려치 않은채 하루라도 늦게 납부하면 각각 10%, 20%의 가산세를 일률적으로 매기도록 하고있다"며 "이는 헌법상 비례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모든 미납자가 미납 기간의 장단에 상관없이 일률적 세금을 물도록돼 있는 점, 신고의무 불이행과 납부의무 불이행을 구분하면서 미납일수와 비례한가산세를 부과토록 한 국세와 비교할 때 헌법상 평등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손씨는 작년 6월 서울 양천구 신정동 주택을 매입한 후 등록세와 교육세를 납부하면서 마감기한보다 하루 늦게 세금을 냈다는 이유로 등록세에 52만여원, 교육세에5만여원의 가산세를 물자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