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수용시설에서 입원자들간에 일어난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에게 시설 관리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이홍권 부장판사)는 정신 요양원에서 동료에게 맞아사망한 안모씨의 어머니 오모(75.여)씨가 경북 S요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요양원 직원들은 다른 사람을 해칠 위험이 높은 입원자가있으면 위험에 대비해 특별히 분리 수용하거나 폭행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어 정신질환자 사이에서 난 사고라도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안씨가 폭행을 당한 뒤 별다른 증세를 호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병원치료를 받도록 조치하지 않은 요양원은 자체 의료시설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안씨가 먼저 사고를 촉발시킨 점 등을 감안, 위자료는 본인에 대해 500만원, 어머니에 대해 100만원으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정신박약증 환자인 안씨는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 94년2월 S요양원에 입원했으며, 같은 방에 수용된 정신분열증 환자 강모씨는 2002년 8월안씨가 자신을 따라다니며 성적인 행동을 보이는 등 괴롭힌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등으로 마구 때려 복막염으로 숨지게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