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6일 유흥업소 업주, 전문직 사업자 등 10만5천여명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 혐의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이 오는 26일 마감하는 2003년 2기(7∼12월) 부가세 신고를 앞두고 선정한 중점관리 대상자는 △유흥ㆍ숙박업소 등 공평과세 중점관리 대상자 3만8천5백45명 △부가세 부정 환급·공제자 및 가짜 세금계산서를 매매한 자료상과의 거래혐의자 1만5천5백40명 △변호사 등 전문직 3만8백96명 △부동산 중개업자 및 상가 임대료 과다 인상자 2만여명 등이다. 국세청은 이들의 최근 3년간 세무신고 자료와 수집된 세원정보 자료 등을 활용해 성실 신고 여부를 정밀 분석, 세무조사 대상자를 가려내기로 했다. 이번 부가세 신고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4백8만명, 법인사업자 38만명 등 모두 4백46만명이다. 이들은 작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사업 실적과 부가가치세를 확정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오는 21~23일이 설 연휴이고 24일은 공무원 토요 휴무일이어서 마감일(26일)에 혼잡이 예상됨에 따라 납세자들이 20일 이전에 미리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