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예방 차원에서 미국행 항공기에 무장요원을 탑승시키라는 미국의 요구가 오히려 항공기 운항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는 국제적 논란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미국 내 유명관광지로 전세기를 띄우고 있는 영국의 토머스 쿡 항공사는 무장요원 탑승사실이 발견될 경우 항공기 운항을 아예 취소할 것이라고 5일 반발했다. 또 포르투갈도 이날 미국 정부의 무장요원 탑승 요구를 거부하면서 테러위협시무장요원을 기내에 배치하느니 운항을 차라리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르투갈 민간항공국의 조아킴 카르발호 안전국장은 "테러위협시 무장요원들을기내에 배치하느니 비행편을 취소하는 것이 낫다"면서 "무장요원이 기내에 탑승하면항공기의 안전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영국의 최대 조종사 노조인 영국여객기조종사협회도 이날 무장경찰항공기 탑승 반대 입장을 거듭 천명했다. 9천200명의 영국 내 민항기 조종사 가운데 90% 가량 가입해 있는 조종사협회는이날 영국항공(BA)측과 면담을 갖고 항공기에 무장요원을 배치하는 것은 오히려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협회는 정부가 무장요원 탑승을 계속 주장할 경우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무장요원 탑승시 적용될 구체적인 운영규정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협회측은 무장요원이 탑승했더라도 "어떤 경우에도 기장이 항공기를 통제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약속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무장요원 탑승에 따른 기내총격사건 발생시 법적.재정적 보상 기준마련도 요구했다. 한편 미국은 새로운 국경보안 강화조치의 일환으로 이날부터 비자(입국사증)를발급받아 미국을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공항과 항만에서의 사진촬영 및 지문채취조치를 시행했다. `미국 방문자 및 이민자 신분인식기술(US-VISIT)'로 불리는 이번 조치의 적용대상자는 한국인을 포함해 연간 2천4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비자없이 90일까지 미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된 28개국 출신 방문객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미국 내 이민자 관련 단체는 이 조치의 시행이 시민적 자유권을 침해하고 감시사회를 조장한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런던 AP=연합뉴스) 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