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대선자금 모금사건인 이른바 `세풍'사건이 국세청 고위직들의 주도로 이뤄진 불법행위라는 법원의 2심 판단이 나왔으나 모금액 일부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되면서 관련 피고인들의 형량은 줄어들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신영철 부장판사)는 97년 대선을 앞두고 국세청을 동원, 이회창 당시 후보를 위한 대선자금을 불법모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과 서상목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23일 각각 징역 1년6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불법모금 과정의 공범으로 기소된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동생회성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천만원을, 주정중 전 국세청 조사국장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천500만원을 각각 선고하고 김태원전 한나라당 재정국장에게 대해서는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상목.이회성씨는 자금 모금과정에서 공범관계를 부인하고 있으나 서씨와 이석희씨와의 친밀도 및 만난 횟수, 이회성씨의 당시 행적 등 증거들에 비춰 공모 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세풍'은 여러가지 면에서 특이한 사건"이라고 운을 뗀 뒤 "6년전 일어난 사건임에도 잊혀지지 않은 채 당시 기억을 생생하게 상기시키는 일들이지금도 발생하고 있다"며 지난 대선때 불거진 대선자금 불법모금 사건을 겨냥했다. 재판부는 "이런 측면에서 이번 판결은 누구를 어느 정도로 처벌하느냐 못지않게사건 자체가 지니는 역사성도 중요하다"며 "앞으로는 대선을 전후해 공무원이 유력후보에 줄을 대거나 충성 경쟁을 벌이는 일이 재발되지 않고 대선자금 모금이 더욱투명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97년 12월 현대에서 받은 20억원, 한국화장품, 삼양사, 대림등에서 받은 일부 자금은 국세청 공무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하거나 이회성.서상목씨의 공모관계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97년 대선을 앞두고 국세청을 동원해 23개 기업으로부터 166억3천만원의 대선자금을 불법모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