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전봉진 부장판사)는 23일 재작년 10월 교원들의 불법집회 등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등)로 불구속 기소된이수호 전 전교조 위원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당시 시위를 주도한 전교조 간부 4명에 대해서도 각각 300만-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잘못을 바로 잡거나 권리구제 및 권익보호가 필요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법률적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하는 것"이라며 "합법적 방법으로 연가를 내긴 했으나 이는 형식일 뿐, 실질적으로는 쟁의행위를 금지한 교원노조법에위배된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재작년 10월26일 밤 집단연가를 내고 상경한 교사 7천여명을 한강 둔치에 모아 불법집회를 개최하고, 같은해 11월14일부터 17일까지 서울시내 도로,하천 둔치 등을 무단 점거한 채 시위 및 농성을 벌인 혐의로 작년 10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