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 4월 17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제와 지역구 국회의원수, 선거구 인구상하한선 등 주요 쟁점을 논의했으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특위는 오는 22일 오전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핵심쟁점에 대한 절충을 시도한 뒤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표결처리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권자가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에 각각 투표하는 1인2표제도입, 합동연설회.정당연설회 폐지, 예비후보자 선거일 90일전부터 선거사무소 설치및 명함교부 등 제한적 선거운동 허용, 공식선거기간 14일로 단축(현행 17일) 등을결정했다. 선거법 소위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 의원들이 의견을 모은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 ▲선거구 인구상하한선의 10만~30만명 조정(현재 9만~34만명) ▲지역구의원수 현 227명보다 16명 늘어난 243명 안팎으로의 증원 등을 다수안으로 보고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중대선거구제 또는 도농복합선거구제 도입, 인구상하한선 11만~33만명 상향조정 및 지역구 의원수 227명 현행 유지 등을 주장하며 추가 논의를요구,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는 22일 전체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또 선거구획정시 인구산정 기준시점을 놓고도 선거일 1년전 직전 월말안이 다수안으로 보고됐으나 2003년 6월말, 9월말안도 제기돼 결정을 유보했다. 비례대표 의원수를 포함한 전체 국회의원 정수문제에 대해선 한나라당은 273명안(지역구 243명+비례대표 30명)을, 민주당(지역구 244명+비례대표 55명)과 열린우리당(지역구 227명+비례대표 72명)은 299명안을 각각 주장, 계속 논의키로 했다. 비례대표선출방식과 관련,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전국단위 선출을,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은 권역별 선출을 각각 주장했고, 선거연령에 대해서도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현행 20세 유지를,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은 19세를 각각 내세워 추가협상키로 했다. 한나라당이 제안한 분구지역 양성평등선거구제 도입에 대해서도 일부 의원들이위헌소지와 함께 `1인 2표제'인 다른 지역과 달리 `1인 3표제'가 도입되는 셈이고,표의 등가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 논란을 벌였다. 선거법 소위 의견대로 지난 3월말을 기준으로 인구상하한선인 10만~30만명으로결정되면 서울 성동, 노원, 송파 3곳을 비롯해 부산 남, 대구 동, 달서, 인천 계양,부평 등 27개 선거구가 분구되고 대구 중, 영월.평창, 철원.화천.양구, 부여, 예산등 11개 선거구가 통폐합대상이 돼 전체적으로 현재보다 17개 정도 선거구가 늘어나게 된다. 한편 선거구획정위는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구 획정문제에 대한 본격적인논의에 착수, 연말까지 선거구획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 고일환기자 bingsoo@yna.co.kr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