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일 연말정산을 실시한 후 조사를 통해 허위 영수증에 의한 공제나 이중 공제 등의 부당 공제 사례가 드러나면 세금을 추징하고 가산세를 물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국세청이 제시한 대표적인 부당 공제 사례. ▲맞벌이 부부의 배우자공제= 맞벌이 부부가 각각 배우자 공제를 적용하거나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영업자인 데도 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면 부당 공제에 해당된다. 배우자가 올해 중에 실직했더라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초과하면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부모를 형제들이 각각 공제= 주민등록이 따로 돼 있는 부모를 형제들이 각각 부양가족으로 공제하거나 자영업을 영위하는 등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공제하는 행위도 부당 공제의 대표적인 유형이다. ▲허위 영수증을 모아 의료비 공제= 약국에서 허위 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실제로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의 의료비를 공제하는 경우도 부당 공제다. 보약구입비, 외국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을 공제받는 행위나 성형수술비를 의료비공제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부당 공제에 해당된다. ▲잘못된 교육비 공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서 학자금을 받고 이를 이용해 추가로 교육공제를 받는 경우도 부당 공제가 된다. ▲기타= 월정급여액 100만원 초과자의 야간근로수당을 비과세처리하거나 법령에 규정하지 않은 수당을 임의로 비과세처리하는 경우도 부당 공제가 된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yej@yna.co.kr